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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1522-0141)로 연락 바랍니다. |
| 1. 지원 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전략지원 인증 | 일반지원 인증 → 일반지원 공고문 참조 | |
|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유럽 CPNP (화장품)영국 SCPN (화장품)일본 PSE (전기전자)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비고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최대 4건1) | 1억 원 | 70% | 60% | 50% | 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붙임 2 참조)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2. 모집 규모 및 일정(전략지원) |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3.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전략지원) |
< 추진절차 >
| 사업 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신청·접수(온라인 신청)➡평가(관리기관)➡지원대상 기업 선정(전략지원 : 간이심사)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완료보고(참여기업→관리기관)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사업협약 체결(관리기관↔참여기업)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구분 |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 가점 |
| 1 |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 1 |
| 2 | 소재·부품·장비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1 |
| 3 |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 2 |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전략지원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1월 신청기업은 2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 지원기간 연장(전략지원) |
|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전략지원의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4.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5. 기타 유의 사항 |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 주의사항 |
|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6. 문의처 |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1522-0141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410호(수출인증지원센터) |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9개)
| 국가별 | 규격인증 | |||
| 미국 | FCC(미국통신위원회전자파적합성인증) | FDA(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의료기기 Class1- | FDA(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화장품 등록- | |
| 유럽(EU) | CE(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 CPNP(유럽화장품등록) | ||
| 영국 | SCPN(신규)(영국화장품등록) | |||
| 일본 | PSE(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 |||
| 국제 | IECEE-CB test(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HALAL(이슬람할랄인증) | ||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 해당국가 | 지원규격명 | 제품분야 | 세분류 | 인증획득비용인정여부(인정한도) | 정부지원금한도액 | 분야코드 | |||||
| 인증 | 시험 | 컨설팅 인정비용 | 100억원미만 | 300억원미만 | 300억원이상 | ||||||
| 유럽 | CE | 전자기기(LVD, EMC, RED) |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1) | ○(2) | 600 | 2,200 | 1,900 | 1,600 | DoC-CEEL1 | |
|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 ○(1) | ○(2) | 600 | 4,400 | 3,800 | 3,200 | DoC-CEEL2 | ||||
|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1) | ○(2) | 2,200 | 8,200 | 7,100 | 5,900 | DoC-CEEL3 | ||||
| 기계(MD) |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 | 1,100 | 3,900 | 3,400 | 2,800 | DoC-CEMD1 | |||
|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 ○ | 2,200 | 5,400 | 4,700 | 3,900 | CoC-CEMD2 | ||||
|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 | – | 2,100 | 1,800 | 1,500 | R(추가코드) | ||||
|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 | – | ○ | – | 1,100 | 1,000 | 800 | B(추가코드) | ||||
| CPNP | 화장품 | – | ○ | ○ | 500 | 1,800 | 1,600 | 1,300 | DoC-CPNP | ||
|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 (2,600) | – | – | 1,800 | 1,600 | 1,300 | RP1(추가코드) | ||||
| 영국 | SCPN | 화장품 | – | ○ | ○ | 500 | 1,800 | 1,600 | 1,300 | DoC-SCPN | |
|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 (2,600) | – | – | 1,800 | 1,600 | 1,300 | RP1(추가코드) | ||||
| 일본 | PSE | 전기전자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 ○ | 600 | 3,500 | 3,000 | 2,500 | DoC-PSE1 | |
|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 ○ | 800 | 5,700 | 4,900 | 4,100 | CoC-PSE2 | ||||
| 미국 | FCC | Unintentional radiators |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 ○ | 400 | 2,000 | 1,700 | 1,400 | DoC-FCC1 | |
| Intentional radiator |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 ○ | 1,600 | 5,600 | 4,800 | 4,000 | CoC-FCC2 | |||
| FDA(3) | 의료기기 | Establishment Registration(의료기기 시설등록) | ○ | – | 600 | 12,000 | 10,300 | 8,600 | DoC-FDME1 | ||
| (감액지원) | Establishment Registration(의료기기 시설등록) | ○ | – | 300 | 6,000 | 5,150 | 4,300 | DoC-FDME1-D | |||
| 화장품 | 제품 및 시설등록(MoCRA) | ○ | ○ | 500 | 700 | 600 | 500 | DoC-FDMOC | |||
|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 (1,000) | – | – | 700 | 600 | 500 | RP2(추가코드) | ||||
|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의료기기에 한함) | (1,000) | – | – | 350 | 300 | 250 | RP2-D(추가코드) | ||||
| 국제 | IECEE-CB test | 전기전자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 ○ | 1,400 | 7,000 | 6,000 | 5,000 | CoC-CB | |
| HALAL(4) | 식품/ 화장품 |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 ○ | 8,000 | 11,200 | 9,600 | 8,000 | CoC-HAL | ||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4)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FDA 화장품 등록은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제출가능 * 지원신청 인증 대상 제품에 한함 |
|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 |
|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
|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전략지원] 제출생략 | |
| 수출실적 증가 | ||
|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 |
| 가점 | 가점사항 | ◦제출생략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 평가항목 | 평가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점수 |
|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50점)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30점 |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단, 인증특성상 시험비 및 인증비가 없는 경우(FDA 화장품 등록 등)는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인정 | |
| 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 | 20점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 ||
|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50점)(직접수출 한정) | 매출액 증감률 | 10점 |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 |
|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 ||||
| 수출 증감률 | 10점 | •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구분전년도 수출 증감률분포구간(%)0이하40이하100이하100초과점수46810*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 ||
| 수출실적 증감 | 10점 |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 ||
| 수출국 증가 | 10점 |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 ||
| 신시장 진출 | 10점 |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 ||||
| 총 계 | 100점 | |||
| 가점(4점) | 4점 | 구 분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가점1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12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3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2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