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컨설팅 상담 문의 sha9614@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1522-0141)로 연락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전략지원 인증 일반지원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참조
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유럽 CPNP
(화장품)영국 SCPN (화장품)일본 PSE (전기전자)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지원건수지원금액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비고
100억원 미만3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최대 4건1)1억 원70%60%50%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붙임 2 참조)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모집 규모 및 일정(전략지원)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3.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전략지원)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신청·접수(온라인 신청)➡평가(관리기관)➡지원대상 기업 선정(전략지원 : 간이심사)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완료보고(참여기업→관리기관)󰀹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사업협약 체결(관리기관↔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가점
1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1
2소재·부품·장비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1
3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전략지원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1월 신청기업은 2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협약 및 정산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지원기간 연장(전략지원)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전략지원의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4. 신청 제외대상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5.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6. 문의처 
관리기관전화번호FAX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1522-014102)507-8118(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410호(수출인증지원센터)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9)

국가별규격인증
미국FCC(미국통신위원회전자파적합성인증)FDA(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의료기기 Class1-FDA(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화장품 등록-
유럽(EU)CE(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유럽화장품등록)
영국SCPN(신규)(영국화장품등록)
일본PSE(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국제IECEE-CB test(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HALAL(이슬람할랄인증)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국가지원규격명제품분야세분류인증획득비용인정여부(인정한도)정부지원금한도액분야코드
인증시험컨설팅 인정비용100억원미만300억원미만300억원이상
유럽CE전자기기(LVD, EMC, RED)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1)(2)6002,2001,9001,600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1)(2)6004,4003,8003,200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1)(2)2,2008,2007,1005,900DoC-CEEL3
기계(MD)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1,1003,9003,4002,800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2,2005,4004,7003,900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2,1001,8001,500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1,1001,000800B(추가코드)
CPNP화장품5001,8001,6001,300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1,8001,6001,300RP1(추가코드)
영국SCPN화장품5001,8001,6001,300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1,8001,6001,300RP1(추가코드)
일본PSE전기전자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6003,5003,0002,500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8005,7004,9004,100CoC-PSE2
미국FCCUnintentional radiators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4002,0001,7001,400DoC-FCC1
Intentional radiator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1,6005,6004,8004,000CoC-FCC2
FDA(3)의료기기Establishment Registration(의료기기 시설등록)60012,00010,3008,600DoC-FDME1
(감액지원)Establishment Registration(의료기기 시설등록)3006,0005,1504,300DoC-FDME1-D
화장품제품 및 시설등록(MoCRA)500700600500DoC-FDMO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1,000)700600500RP2(추가코드)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의료기기에 한함)(1,000)350300250RP2-D(추가코드)
국제IECEE-CB test전기전자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1,4007,0006,0005,000CoC-CB
HALAL(4)식품/ 화장품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8,00011,2009,6008,000CoC-HAL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4)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6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평가항목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FDA 화장품 등록은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제출가능 * 지원신청 인증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매출액 증감률◦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전략지원] 제출생략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제출생략
가점가점사항◦제출생략

붙임 4

2026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항목평가구분배점평가방법점수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50점)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30점•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단, 인증특성상 시험비 및 인증비가 없는 경우(FDA 화장품 등록 등)는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인정 
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20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50점)(직접수출 한정)매출액 증감률10점•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수출 증감률10점•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구분전년도 수출 증감률분포구간(%)0이하40이하100이하100초과점수46810*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실적 증감10점•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국 증가10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10점•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100점 
가점(4점)4점구 분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가점1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12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3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2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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