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사업 목적
◦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6년 내 종료(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6백만원

사업 목적
◦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6년 내 종료(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6백만원

  • ISO22000, FSSC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수출인증 지원금(보조금) 최대 7백만원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지원금(보조금) 최대 56백만원
    (선정평가 시 인증항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자격 및 제한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6]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7. 접수방법
◦ BASA (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유의사항항

사업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물+현금)의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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